앞으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노동부는 2일 18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취직연령·근로시간제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소근로자 보호조항 준수 여부를 매년 1회씩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7월 중 주유소·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고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은 취업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의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