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선물중개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등 중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는 국내 선물중개부문의 투자자별 제한 규정을 철폐,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선물시장을 개방했다고 이들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부패와 사기 등 시장비리 척결을 위한 10년간의 사전 정지작업 끝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국 선물시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00만 위앤 (120만 달러)의 최소등록자본과 순자산을 갖춘 외국 업체들은 중국 선물중개회사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도 지난 2년간 주요 비리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