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6월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한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 앞서 공개한 공장설립 부당규제 사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장입지제한고시’를 제정, 공장 인근에 주택 두 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9개 업체의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육군 모 부대의 경우 공장건축허가 시 협의권한을 이용해 관련 업체에 부대 진지 및 중대관측소 한 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모 지방환경청은 산업단지 조성 시 녹지 설치를 추가로 요구해 입주기업이 900억원의 녹지조성비를 추가로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