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도조건' 수출환어음 매입금액 동일인 여신한도 포함

내년부터 소자본 수출업체 타격 불가피금융감독원은 무역협회의 연장 건의에도 불구하고 인수도조건(D/A)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 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동일인 여신한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 여신한도 금액을 넘어 D/A를 사용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D/A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들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와 함께 이를 은행에 제시하면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수출업체들은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해 자체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D/A의 경우 신용공여한도 규정이 바뀐 후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올말까지 시행하기로 돼 있는 만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D/A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포함될 경우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동일인 여신한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동일 계열에는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여신을 할 수 없다. 한편 무협은 은행의 D/A어음 매입을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었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내년부터 D/A어음 매입이 다시 여신한도에 포함될 경우 연간 29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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