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직 이사 조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7월 I사 대표에게서 대우조선해양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협력업체 7곳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청탁 대가 등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건축가 이창하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열사들이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