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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때 월동장구 없으면 고속도 진입 통제
입력
2006.01.23 16:43:20
수정
2006.01.23 16:43:20
건설교통부는 폭설시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는 폭설로 고속도로 혼란이 예상될 때 발령되며, 통행제한이 실시되면 경찰이 해당지역 고속도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게 된다. 경찰의 통제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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