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땐 국가장학금 480만원 받아

금융재산·부채도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 수혜자 변동

대학생 A씨의 집에는 3억4,000만원가량의 금융재산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산을 기준으로 삼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상 6분위에 해당돼 지난해에는 국가장학금 1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에 금융재산과 아버지가 받는 연금소득 월 40만원 등이 포함되면서 소득분위가 9분위로 높아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부터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 산정 기준에 금융자산·부채 등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대폭 갈렸다. 서류상으로는 살 만하지만 부채가 많았던 가계의 소득분위가 낮아지고 서류상은 어려웠지만 금융자산이 많았던 가계의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셈이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소득 1~2분위(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연 48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지난해(213만원)에 비해 14% 높아졌다.

새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뺀 항목에 일반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마다 각각 다른 환산율의 곱을 더해 구해진다. 기초연금 대상 선정, 초중등 교육비 지원, LH 임대주택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재산상태를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 국가장학금이 진짜 혜택이 돌아가야 할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질소득 기준으로 산정체계가 개선돼 올해부터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는 93만명이 접수했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75만명이 장학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소득분위 결과는 학자금대출·국가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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