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고령화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측은 15일 “고령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노인단체 사업,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령화사회대책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며 “오는 26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가진 뒤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만들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분야별 계획과 정책 등을 종합해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등 2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 주요 계획과 기금운용 등을 심의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등 2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 주요 계획과 기금운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고령사회대책기금 설치와 관련, 재정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예산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