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 수 기준은 표결 때 회의장에 있던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의결정족 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의결정족 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성원보고 때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 8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 반대 201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당시 투표가 시작되기 전 성원보고 때는 출석인원은 64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4명이 중도 퇴장한 채 618명만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출석한 642명을 의결정족 수로 보고 조합원의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반면 조합은 투표장에서 퇴장한 24명을 제외한 618명을 정족 수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중도 퇴장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조합원이 투표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