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위해 통일경제특구 활용하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 “3,000억원 들여 특구 만들면 9조~22조원 생산유발효과”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시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김영우(포천연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구)·윤후덕(파주갑) 의원 등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3년 기준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 1인당 국민소득은 20.8배, 정부예산규모는 33.4배 차이가 있다”며 “동서독은 4배 정도의 경제 격차를 보였으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 점진적, 평화적 통일수단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과 함께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자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3천억원이 필요하지만 9조∼2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1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 3∼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일경제특구 관련 다양한 구상을 내놓고 있다. 파주시 ‘LCD 중심의 특구’, 고양시 ‘JDS(장항·대화·송포동)지구와 연계한 특구’,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인천시 ’개성 연계발전 전략‘, 강원 철원군 ’평화시 건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황진하, 윤후덕, 김영우, 정문헌, 김현미, 한기호 등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통일특구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추진 동력이 확보돼야 제정될 수 있다”며 “여야는 총론적인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6개 법률안을 단일의 조정안으로 만들고 이에 바탕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