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나체로 퍼포먼스를 벌인 대학생과 연극배우 등에게 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홍성칠 판사는 10일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정모씨(20)와 연극배우 조모씨(30ㆍ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수된 녹화테이프 등으로 보아 노상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녀 행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예술작품 제작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감안,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1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군자교에서 인터넷 영화 촬영을 위해 정씨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보디 페인팅을 하고 조씨는 하얀 천으로 은밀한 부분만 가린 채 뛰어 다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