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진양제약 등 2개 제약사에 총 2억6,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쌍벌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리베이트 수수자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4,6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방법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및 회식 지원, 컴퓨터ㆍ운동기기 등의 물품지원이다. 이연제약도 비슷한 방법으로 527개 병ㆍ의원에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처음으로 쌍벌제 적용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진양제약 측은 "쌍벌제 시행 이후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