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부근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모두 7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단속했고 훼손면적은 4ha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0건, 16ha에 비하면 훼손면적만 75% 줄어든 수치다.
산림청은 민통선 지역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해 휴경지 개간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민통선지역 산림훼손 방지대책’을 수립, 휴경지 입목벌채 후 개간행위, 농경지주변 경계 침범행위 등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입목벌채에 대해 매월 현장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및 군 부대 등과 협조해 효율적인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민통선지역 산림훼손방지 대책에 따라 월별?분기별 합동기동단속때 중점단속 대상과 단속방법을 다양화해 민통선지역내 불법산림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지역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