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호진(49) 태광그룹 전 회장이 2심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회장측은 주요 쟁점사항인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등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설비 부품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1997년~2000년 시기는 이기하(이 전 회장의 외삼촌)씨가 그룹 회장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해 이 전 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자료 거래는 이 전 회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그룹의 특수한 지배구조나 경영관여도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이 아닌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이 횡령한 물건은 회사가 공급주체가 아니므로 세금 계산서 등을 발부할 필요는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사 자금 약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으로 매도해 회사에 1,0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원을,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