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도 이자분 비용인정

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이라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면 차입금중 출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4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을 통한 확장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기업은 부채비율 200%, 종합상사와 건설업ㆍ해운업ㆍ항공업은 400%가 넘을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다른 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부채비율 과다기업이 양도받을 경우에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특정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다. 개정안은 또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용무선신호기(초인종소리 등을 빛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소리감지기)에 대해서도 휠체어나 보청기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수산물 유통절차개선을 위해 생산자와 소매상간의 소량거래를 중개하는 시장도매인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됨에 따라 시장도매인도 현행 도매시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수행하던 부산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를 정부업무대행 단체로 지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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