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분양권 거래자등 투기혐의자 색출 명목 세무당국 제출 요구에 업체 대외비불구 제공
입력 2004.10.05 15:53:45수정
2004.10.05 15:53:45
아파트 청약자 및 당첨자, 분양권 거래자의 신상정보가 투기 혐의자 색출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은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4,171가구를 분양한 건설업체에 대해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용산 시티파크,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당첨자 명단을 건설업체로부터 입수한 바 있다.
아파트 청약자 및 당첨자 명단의 경우 국세청은 당초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은행에서 금융실명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자 해당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청약자ㆍ당첨자ㆍ분양권 거래자 명단을 수집해 오고 있는 상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원래 이들 명단은 대외비로 분류되는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강력히 요구하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 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모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재의 국세청 조사 방식은 아파트 청약자ㆍ당첨자ㆍ분양권 거래자 모두를 투기 혐의자로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 역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개인 신상정보를 함부로 넘겨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도 있다”며 “투기를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아파트에 청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