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4일 공기업 사장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0ㆍ제조업)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 전과가 있는 데다 거액의 돈을 빼돌린점,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3월 모 공기업 사장 공모를 준비하던 K씨에게 "청와대 모 수석을잘 알고 있는데 로비 자금을 주면 대통령 인사파일에 포함시켜 사장이 될 수 있도록해주겠다"며 수표로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듬해 1월 중순께 K씨에게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설 인사를 해야 한다며 떡값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