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주주권 중지 가처분 기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9일 최순영씨 등 대한생명 옛 주주 9명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생명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니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임원선임 등 경영사항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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