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실거래가 공개와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오는 7월 초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다.
19일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초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오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주택소유 여부 ▦나이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해 법무부 등과 함께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최근 “집값 담합은 시장교란 행위로 반드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다 담합주체가 불명확하고 규제수위 조절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확보된 실거래가격도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공개된다. 건교부는 당초 이달 말부터 지역별ㆍ아파트별ㆍ평형별 가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동ㆍ호수별 가격까지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세부적인 공개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건교부는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부녀회 담합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개시기만 확정되면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기적인 통계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