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촬영ㆍ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호기심에서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ㆍ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촬영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강래 의원은 “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사생활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