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관련株 '콧노래'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펀더멘털 개선 기대
예당·에스엠등 일제 급등

음반 관련株 '콧노래'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펀더멘털 개선 기대예당·에스엠등 일제 급등 온라인 음악 유료화의 기반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본격 시행되자 예당, YBM서울, 에스엠 등 음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음반 제작 관련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은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기획사, 음반사 등 음반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음반 제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에 따라 무료 온라인음악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음반업체들이 1차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훈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인 수익 기여가 확실시되는 예당 등 메이저 음반 3사는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업체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익 한양증권 연구원도 “불법 복제음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예당 등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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