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5일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맞아 최근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뽑고 기업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올 단체협약에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도록 산하조직에 시달했다.노총은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해 ▲정경유착 근절 ▲공해물질 방출 금지 ▲사회복지활동을 명문화 하고 특히 정경유착 근절과 관련, 『회사는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총은 새 노동법 적용과 관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2001년까지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출연, 노조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전임자에게 통상임금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과 잔업수당 등을 지급토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