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등 경증질환자 대상 본인부담 확대방침 철회

감기 등 경증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10%포인트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앞으로 보험급여 확대 대상에서 경증질환을 제외하기로 했다.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급여로 지불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5,000원 이내일 경우는 3,000원만 환자가 내도록 돼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삭감할 경우 서민층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전체 보험급여 가운데 중증질환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조기에 확대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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