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남극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제31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에서 세종기지 남동쪽 2㎞ 인근 해안가의 ‘펭귄마을(Narebski Pointㆍ면적 1㎢)’에 대해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내년 4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제32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환경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태계 모니터링, 생물자원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이 지역을 출입하려면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펭귄마을은 젠투펭귄 등 3종의 펭귄과 남극 도둑갈매기, 현화식물ㆍ선태식물ㆍ지의류 등 각종 육상식물이 서식해 환경 보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 남극에 기지를 둔 18개국 가운데 15개국이 67개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남극 특별보호구역 관리 등을 통해 남극의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향후 본격화될 영유권 논쟁, 극지 자원개발경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남극 제2기지 건설 등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극조약은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46개국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