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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온천개발 허가기간 최소 6개월로 단축
행정안전부는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을 최소 6개월로 단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천 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의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허가 소요 기간을 최단 6개월까지 단축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견을 신고한 후 3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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