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50ㆍ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1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금품수수 사실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그 외 받은 금품 전액 및 고가의 시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5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준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말을 듣고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정했다.
박씨 역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문환철(42ㆍ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5억원과 고가의 시계를 받은 부분은 인정했으나 “문 대표가 이 회장을 언급하며 돈을 준 적은 없다”며 “대가성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유동천(71ㆍ구속)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 역시 ‘용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잘못된 처신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상득 의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회장 측 로비를 맡은 문 대표로부터 5억원 및 미화 9만달러, 명품 시계를 받고 유 회장으로부터도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