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세율적용)되는 1가구 3주택자의 기준이 투기지역내에서 1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주택이 없다면 9~36%의 정상세율로 과세된다. 이와 함께 4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는 앞으로도 계속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투기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열린 우리당 소속 강봉균 의원이 지난 7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중과세대상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다. 의원 입법안은 중과세대상 1가구3주택의 기준을 투기지역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과 관련해 “지금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계속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정된 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4채만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10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세ㆍ양도세가 강화되더라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게 된다.
정부는 1가구3주택자 중과세 및 탄력세율 적용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ㆍ보유세 부과기준 등 세부 사항을 올해말게 확정할 계획이다.
김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담배 값을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장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