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의 방문판매가 허용되며 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니더라도 증권매매업을 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463건중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296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유가증권시장 소재지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지 않은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제한규정을 페지,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 위탁매매업무를 하는 등 장소에 관계없이 증권매매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자 제한규정을 개정, 비회원도 매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인 대기업만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 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산업 진입을 쉽게하기 위해 금융기관 설립 자본금 요건을 완화, 현재 설립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인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을 각각 30억원으로, 증권투신운용업은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금중개회사는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신용정보업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자본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상품권법을 철폐, 상품권 발행과 판매를 자유화하고 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외국인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 최고 2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