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SM상대 가처분 조정 실패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아준수(본명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SM측과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가운데 이들 3명은 지난 7월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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