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의료인들이 변비치료제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세척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세척 의약품 처방 행위에 대한 주의촉구 서한'을 17일 배포했다. 변비치료제를 장세척용으로 쓰면 신장손상 등 부작용이 있는데 복용하기 간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남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전에는 일부 변비치료제는 장세척용으로도 쓸 수 있었다. 태준제약의 콜크린액,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등 인산염 성분 변비약 11개 품목이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 용도로 쓰면 급성신장병증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건 당국은 2009년 이들 변비제의 허가사항 중 효능ㆍ효과에서 장세척용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문제 제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ㆍ투약으로 쓰는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이들 변비제를 장세척용으로 처방한 기록은 약 3,000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변비약을 올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는 최고 1개월 자격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장세척을 위해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콜론라이트산 등 11품목이 있다. 이들 의약품에는 효능ㆍ효과로 '대장내시경검사시 전 처치용 하제'가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세척 용도로 변비치료제를 쓰지 않도록 네 차례에 걸쳐 안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