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로터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시장질서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이 조절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도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대표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ㆍ협정ㆍ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시 동백ㆍ죽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인근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은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시장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 행위이다. 담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ㆍ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설비증설ㆍ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담합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첫 담합 사건인 ‘전국 메리야스 상우회’ 사건과 지난 94년 교량건설공사의 입찰에 국내 굴지의 16개 건설회사가 담합했다가 적발된 ‘백제교 사건’ 등은 널리 알려진 담합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담합은 분양가 공개 이상의 반시장적인 행위가 아닌가. 천민자본주의적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하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 입장에서는 담합은 용서할 수 없는 소비자 기만 행위이다. 그래서 분양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설사들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가 인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합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의 건설업체들에 정당한 이윤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시장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일까. 입력시간 : 2004-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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