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졸업생들이 거주지 인근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온 관행이 법제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성화중학교를 졸업한 뒤 자신의 원래 거주지가 있는 시ㆍ도의 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중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가 있는 시ㆍ도의 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중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시ㆍ도 교육청 지침으로 거주지 인근 고교 진학을 허용했으나 이번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