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상황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저지른 조직 검거

중국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조직원들과 교신하며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벌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감시책 박모(30)씨와 인출책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캐내고 이를 활용해 피해자의 돈을 이체, 인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비롯해 피해액의 인출책인 ‘배우’, 배우를 감시하는 ‘레이더’, 피해금 운반하는 ‘보안팀’, 통장을 빌려주는 ‘장주’ 등 역할을 세분화 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구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꼬리자르기’식으로 추적을 피하려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내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 메신저를 통해 범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교신하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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