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램버스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9일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론의 경우 동일한 사건임에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램버스의 증거 파기가 심각한 부당 행위라고 규정하고 특허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 업체에 부담금 조정만 해준 만큼 판결이 확정될 경우 또 다시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