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휴대폰도 '이력제' 도입 추진

'보조금·요금 할인 이중혜택'
분리요금제 부작용 방지 위해
정부, 이통사간 정보공유 검토
보조금은 요금정률제로 확정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 되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이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휴대폰 보조금은 통신 요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요금 정률제'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요금제' 시행에 맞춰 휴대폰 이력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대폰 이력제는 분실ㆍ도난 휴대폰에 대해서만 실시 되고 있는데 이를 정상 휴대폰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이력제'를 정상 휴대폰에 도입하는 이유는 '분리요금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하는 '분리요금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분리요금제를 시행하더라도 한 소비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동시에 받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새 휴대폰 구입 시 요금할인 대신 보조금을 택한 소비자가 몇 개월 후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이중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막는 방안으로 거론 되는 게 특정 휴대폰에 '보조금'이 실렸는지 여부를 이통사들 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이력제'다.

이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휴대폰에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택일 하도록 한 분리요금제의 도입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보조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요금에 비례하는 '요금정률제'를 시행하되,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느냐가 이슈로 남아 있다. 이통사들은 요금제가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올려주는 '정비례' 방식 보다는 요금 상승률보다 보조금 상승률이 더 높은 '점증'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래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3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6만 원 요금제 고객에게는 두 배인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인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부도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현행 27만 원인 보조금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자는 소폭이나마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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