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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본지 7월 23일자 28면 ‘리츠공모, 카드사 CB에…’ 기사
입력
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본지 7월 23일자 28면 `리츠공모, 카드사 CB에…` 제하 기사중 `리츠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부분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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