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대 50배 차등성과급

2009년부터 기본급 5~250% 지급


국방부가 직원들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상위와 최하위 성과급 차이를 최대 50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는 있었던 일이지만 정부 부처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상위 등급자와 최하위 등급자 간 성과급 차이를 최대 50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성과급 차이를 세 배 이상 벌리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전달했지만 이를 최대 50배까지 확대한 것은 국방부 사례가 처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상위인 ‘SS등급(전체의 2%)’은 기본급의 250%를 성과 상여금으로 받게 되며 ‘S등급(20%)’은 200%, ‘A등급(25%)’은 150%, ‘B등급(30%)’은 100%, ‘C등급(20%)’은 50%, ‘D등급(3%)’은 5%의 성과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 270만여원인 5급 사무관의 경우 ‘S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682만원에 달하는 반면 ‘D등급’을 받으면 14만원에 불과해 성과급 차이가 최대 50배까지 벌어지게 된다. 평가 방식은 매년 초 상급자와 직무성과 계약을 맺은 과장의 직무성과 평가점수 40점, 국ㆍ과장의 개인평가 40점, 민원업무처리와 홍보활동ㆍ보안업무 등 공통평가 20점 등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국ㆍ실별로 동일 계급ㆍ직급의 군인과 군무원을 상대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개인이 아닌 과 단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같은 과에 소속된 경우 동일한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 받아왔고 과별로도 성과급 차이가 크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부 본부와 현충원ㆍ국방홍보원ㆍ국방전산소 등 세 개 직할기관 소속 1,244명을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제도로는 잘하든 못하든 비슷한 금액의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인별 상대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업무수행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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