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불러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시장 위축을 염려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 주요 원인이다.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정부 수입에 구멍이 생겨 고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 부족도 문제지만 여기에는 세제 운영의 근본적 문제점이 깔려있다. 지난 2007년 3조원 가까이 됐던 보유세인 종부세 수입이 지난해 1조원대로 3분의1이 토막 났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전액 지자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면 당장 지자체 수입이 줄어든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인하하게 되면 지방세 수입에는 이중의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내리는 정책은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세제운영의 기본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보유세인 종부세는 다 같이 부동산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면서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이다. 이러한 세제하에서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리기 어렵다. 앞으로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를 활용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지체 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혼란을 계기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세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래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된다. 더구나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결손액의 대부분은 부자가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거래세를 내림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부자 세금인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취득세 인하로 생긴 지방세 결손액을 메워줄 예정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접어두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가뜩이나 부자감세에 시달리는 정부와 여당이 나랏돈으로 부자가 집을 사는 것까지 돕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세금을 강화하거나 감면하는 부동산대책은 기대하는 정책 효과보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는 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금을 동원한 과거 부동산대책이 '반면교사(反面敎師)'다. 부동산시장 문제는 세금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금융정책'과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이 세금을 부동산대책에 동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로 부동시장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