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사보이호텔/회계장부열람권 공방

◎자격싸고 개정거래법해석 달라경영권분쟁을 겪고 있는 신성무역과 사보이호텔이 이번에는 회계장부열람권 자격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일 신성무역은 『지난달 28일 사보이호텔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청구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사보이호텔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2항에서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에 대해 「1년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이상을 보유한 자」로 규정해놓고 있다. 신성무역측은 증권거래법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장법인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2월말에야 처음으로 신성무역 주식을 취득한 사보이호텔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주주자격을 못갖췄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사보이호텔측은 『개정증권거래법은 소수주주권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행사를 규정한 것이고 사보이호텔은 5%이상 대주주로서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보이호텔이 소수주주라면 신성무역의 주장처럼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지만 이미 24%의 주식을 확보한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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