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車 면허세 내년 폐지
각의, 지방세법시행령등 의결
내년부터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이 인상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자가용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도록 규정, 매년 한차례 지자체별로 2만~4만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하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정부는 또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차원에서 석유 판매·수입 부과금을 석유제품은 ℓ당 13원에서 14원, 천연가스는 톤당 6,908원에서 9,750원, 등유는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각의는 또 재경부가 발표한 대로,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산출 기준율을 도입하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하는 등 각종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