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타결
미군 피의자 인도시점 앞당겨
한.미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개시 5년여만인 28일 전격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2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정 SOFA에 대한 막판 조문화 작업을 벌인뒤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협상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SOFA는 지난 67년 협정이 발효된 뒤 91년 1차 개정이 이뤄졌으며, 한미양국은 미군 재판 관할권 문제 등 시대상황 변화를 감안해 95년부터 2차 개정협상에 들어가 지난 5년간 절충을 벌여왔다.
특히 양국은 개정방향과 관련,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독일과 같은 환경조항을 SOFA 내에 명문화시킨다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쟁점사항인 환경조항 신설문제와 관련, `미국이 한국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는 규정을 SOFA 내에 포함시키되, 이를 본문 대신 양해사항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시점으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경미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형사재판관할권을 미국측에 넘겨주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협상에 앞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한 협정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될 것"이라고 밝혀 금명간 타결이 전망됐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