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박동식)은 최근 공정거래위, 시ㆍ도,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와 공동으로 불법다단계 판매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조합내 불법다단계신고센터(02-2057-5557)를 설치, 다단계판매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더라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않은 업체를 신고토록 했다. 또 소비자 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휴ㆍ폐업 신고 후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해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체 등도 신고대상이다. 신고자는 조합의 홈페이지(www.mlmunion.or.kr)에 구체적 사실을 게재하거나 우편, 팩스 등 서면으로 신고하면 증거자료의 구체성, 불법업체의 퇴출기여도 등을 심사해 개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