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2일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열린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 결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부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한번에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이번 사업자 지정으로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