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브리핑] 불법 사행성게임장 들어선 건물 주인 처벌
입력
2008.10.02 17:37:15
수정
2008.10.02 17:37:15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고, 온라인 도박의 우회 접속 차단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ㆍ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