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화료도 한통서 받고 사업자엔 접속료 지불/KISDI 통신요금 합리화 방안 마련그동안 시내전화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주요수단이던 NTS(Non Traffic Sensitive Cost)분담금제도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 유선전화를 이용해 이동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경우 수신측(이동통신업체)이 해당 통화료를 받은 뒤 유선전화 사업자(한국통신)에게 접속료를 주었으나 98년부터는 반대로 유선전화 사업자가 통화료를 받고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관련제도가 변경된다.
4일 통신개발연구원(KISDI)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뀐데다 내년부터 예정된 통신시장개방에 맞춰 통신요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업체들간의 상호접속제도를 내년부터 바꾸기로 하고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KISDI가 정통부에 제출한 형태로 마련됐다.
이 안에 따르면 NTS적자분담금은 이름이 「정책성사업비용」으로 바뀌고 내용도 행정통신, 선박무선통신, 경호통신등에만 적용돼 대폭 축소된다. 전체 통화에서 이들 통신이 차지하는 비용은 10% 수준이어서 사실상 NTS적자분담금제도는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시내전화 적자보전의 길이 막혀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평편이다.
지난 95년 기준으로 NTS적자 규모는 총 7천8백5억원으로 이중 한국통신 시외및 국제부문이 전체의 94.6%인 7천3백79억원을 부담하고 SK텔레콤이 3백91억원(5%), 데이콤이 24억원(0.3%)을 각각 부담했다.
또 정통부가 준비중인 안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그동안 유선가입자가 이동통신과 통화할 때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받던 접속료를 거꾸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접속료의 기준이 되는 이동통신서비스업체의 망원가가 통화요금에 비해 현실적으로 높아 추가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한국통신은 시내전화의 적자를 보전할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NTS적자 분담금을 없앤다면 시내전화 요금이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마찰이 예상된다.<백재현>
◎NTS적자분담금제도
가입자댁내에서 전화국내 시내교환기까지의 가입자선로 구간은 24시간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화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비용(96년기준 NTS 원가는 2조4천억원)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설치하면서 받는 설비비와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본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 선로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들이 회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공동분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