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상면(李相免·법학)교수는 17일 오후 부경대에서 바다가꾸기실천 시민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독도문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협정당사국간 공동관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李교수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상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권고를 국내법규로 만들어 조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방이 규정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나라는 이를 처리한 뒤 다시 상대국에 알리도록 돼있는 등 협정내용에 이미 공동관리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李교수는 주장했다.
李교수는 이와함께 12해리까지로 규정된 독도 영해까지도 중간수역에 포함돼 공동어로를 보장하는 만큼 일본측이 중간수역에서의 자국어민 보호를 내세워 독도영해 안에서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