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주주들의 토론·찬반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 전액과 무담보채무의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의 75%는 출자전환된다. 기존 주주의 주식 가운데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대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된다.
법원에 따르면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58.7%에서 0.8%로, 소액주주의 비율은 41.3%에서 1.3%로 줄어든다.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들의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