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광역자치단체도 오는 6월30일부터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단체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는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임용,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초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제는 공보ㆍ법무담당ㆍ국제통상업무 등 전문적인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시ㆍ도지사가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임용 전부터 공무원인 자는 전보ㆍ 승진ㆍ전직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