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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 반영해 2.2%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
입력
2013.03.25 14:36:58
수정
2013.03.25 14:36:58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 반영해 2.2% 인상기초노령연금은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작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만5,000원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에서 24만 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 7,54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또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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