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홍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총 507개 기관, 6,012명을 상대로 2조 9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이중 1조 516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최종확정 받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승소액의 24.3%인 2,964억원에 불과한 데 이어 소송에 들어간 비용 402억원을 제하면 순 회수액은 2,561억원에 그쳤다.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끝까지 지속돼야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 만큼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